Q. 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고객확인제도는 금융사고 방지,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별 신원확인과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우선 고객확인제도 대상으로 인증을 한다하여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대상자에 선정되어 고객확인이 시행되었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하신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관련증빙을 잘 보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 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지는 다음 2가지입니다.지속/반복적 행위세법에서는 지속/반복적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 않더라도 매월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인지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업소득으로 변경 후 재차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금액이 크지않고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