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출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페이팔로 300만원이상의 출금을 시도해서 받았을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페이팔은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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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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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자체는 세금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팔에 입금된 자금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당금액의 세금부과 여부는 페이팔 이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단순 자금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의 대가를 페이팔로 수령하신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팔,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대금수령 방법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