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전세를 진행하려하는데 혼인신고가 안된상태라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남편이구요 현재집은 제가 세대주 아내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예정입니다
아내에게서 2억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무이자는 불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가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월세?랑 이자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시가에 상당하는 월세와 상계처리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을 너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내에게서 2억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
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무이자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가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월세?랑 이자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내분께 드려야하는 이자를 월세대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과 월세대납은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이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의 차입금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시에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