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요건 적정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중도금 마지막 2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중도금 연체와 관련한 페널티의 경우, 지역별·사업체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금 연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이에 반하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계약의 해제 관련 공정위 표준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를 해태할 시 대출 회수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 아파트의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관련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민법 제615조에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374조, 610조에도 원상회복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세입자는 주택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 당시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서울지방법원은 “원상회복의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모되었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하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98가합44951) 하였습니다.통상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손상인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옥상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문의주신 빌라 옥상 누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라 옥상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옥상 수리의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는 세대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측에서 계속 관련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시, 지자체의 분쟁조정부서 및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