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증시의 갑작스러운 상승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월 6일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주 일정 기간 주식 대여를 금지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매도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시세 조작과 악의적인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중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부진, 달러 강세에 따른 중국 위안화 약세 등의 문제가 복합 작용하면서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이 중국 증시를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원인은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업체인 시행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하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 기관이 대출을 제공합니다.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구성되며, 브릿지론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시행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입니다. 반면 본PF는 사업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이 완료되고 착공 시점에 대출 받는 자금으로 건물 준공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PF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PF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Q.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원유 등의 에너지 자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리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통화량 증가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킵니다. 그 외에도 경제 성장이나 수요 과잉으로 인해 소비재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판매자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ISA가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되던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점을 벤치마킹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대한민국의 ISA는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되던 것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의 ISA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고,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