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대여금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한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