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았을 경우 이익난거에 바로 세금이 붙는건가요? 팔고 원화로 바꿀때 세금이 붙는건가요?? 팔고 다른 해외주식을 사는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해외주식 팔았을 경우 이익난거에 바로 세금이 붙는건가요? 팔고 원화로 바꿀때 세금이 붙는건가요?? 팔고 다른 해외주식을 사는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원화로 바꾸는 것과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 후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5월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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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아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다른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나 다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팔때 바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