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투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소득세법상 대주주 제외)이나 채권 등의 양도소득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 양도),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나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연간 합계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5천만원)를 차감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