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아마도담백한박쥐
아마도담백한박쥐

법인카드로 결제후 종이영수증 상세내용이 없어도 처리 가능한가요?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를 전자상가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구입을 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는데 영수증에 상세내역이 안나와 있었도 업무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격만 적혀있으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수없어서 비용처리가안될거 같아서 만약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할면 뭘 더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구입했으며 종이영수증에 가계상호면 거래일시 카드번호 그리고 구매품목 이렇게 적혀있는 영수증이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수증으로 확인이 안되시면 카드회사에서 카드내역을 조회하시면

    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전표 및 관련 주문서, 결제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 관련 비품 등에 대하여 사무용품비 또는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에 상대방 상호 정보가 나와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상세내역이 없더라도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 역할을 하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셨고, 법인카드는 그 내역을 카드사의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용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