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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똘똘한개미핥기235
똘똘한개미핥기235

금투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요즈음 방송에서 보면 금투세 도입에 대헤 많은 공방이 오가는데 금투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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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등의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발생소득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소득분은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소득세법상 대주주 제외)이나 채권 등의 양도소득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 양도),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나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연간 합계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5천만원)를 차감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etf는 연간 메매차익에서 5천만원 공제,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22%(3억 초과분은 27.5%)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