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억 400만윈 이하의 간이과세자 ᆢ일반영수증 발급여부?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