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달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시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소득분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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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면수 세무사입니다.
1. 재취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재취업한 회사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재취업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했을 경우, 새로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