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박세리 처럼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박세리 처럼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보통은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면 내야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 빚을 갚아줘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될 경우 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것 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증여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부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의 빚은 부모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신 갚아준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갚아주는것은 채무면제에대한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채무자인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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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타인의 채무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