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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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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만윈 이하의 간이과세자 ᆢ일반영수증 발급여부?계산서 발급여부?

1억 400만윈 이하의 간이과세자 ᆢ일반영수증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4800미만은 일반 영수증이 가능하고

4800이상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용 영수증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4800미만일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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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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