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를 상속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성자산을 비롯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어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가 과시됩니다.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