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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희망을주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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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코인도 세금 내나요 어떻게 되려나요

질문 그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코인 세금 낼 수도 있나요? 무슨 금 투세 법인가 그거 통과되면 세금 낼 수도 있가고 하던데 실화인가요?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어떻게 내야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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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인에 대한 세금은 25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다만 연말에 유예가 되거나 개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도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 금융투자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두 세금 모두 25년 1월 1일 이후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