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할때 수증인이란 받은사람을말하는건지요?
증여받고신고를홈텍스에서해야한다고들엇는데 여기서수증자는 받은사람이신고 해야하는거죠?그받는이를 수증자으로 칭하는게맞는지요?항상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시는 분을 증여자, 받으시는 분을 수증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고,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