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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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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수증인이란 받은사람을말하는건지요?

증여받고신고를홈텍스에서해야한다고들엇는데 여기서수증자는 받은사람이신고 해야하는거죠?그받는이를 수증자으로 칭하는게맞는지요?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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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시는 분을 증여자, 받으시는 분을 수증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고,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