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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자녀명이로주식이관하는것도 증여에하당되나요???

그럼 2000마넌이상일경우증여세를무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알고계신분 친절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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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로 주식을 이관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자녀에게 주식을 이체하는 등

      이것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고 등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신의 명의 주식을 자녀의 명의로 옮기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물론, 세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옮기시면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