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집을 사드리면 증여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혹시 자식이 부모님께 집을 구해주거나 지어주면 어떤 세법에 관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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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등의 재산을 구매해주거나 짓게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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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내 합산하여 부모님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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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거나 지어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