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 후 이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Q. 어머니가 누나에게 4500만원 이체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누나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누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세금포인트제도 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수취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10만원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 만큼 차감됩니다.세금포인트는 쇼핑몰 할인(중소기업 우수제품 5%할인), 일부 박물관이나 수목원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 혜택, 쇼핑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