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금 수익 인식 및 세무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은 것으로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구매할 때 납부한 세액입니다.따라서 매출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납부한 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차감후 잔액을 환급받으므로 판매자의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받는 세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Q. 알바나 이벤트를 당첨될때 떼어가는 제세 공과금이라고해야하나 그거는왜 3.3퍼센트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3.3%를 떼는 것은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 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한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3%+지방소득세 3%×10%=3.3%).한편,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22%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됩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0%×10%=22%).
Q.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는 데 이외의 공제는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