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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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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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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발행사유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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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세는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법인)은 이자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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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증여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자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주식 4,2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4,200만원산출세액=4,200만원×10%=420만원신고세액공=420 만원×3%=12.6만원납부세액=420만원-12.6만원=407.4만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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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나,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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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재산 공제에 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7417427437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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