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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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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법인A가 법인B에 돈을 10,000,000원 빌린게 있어서 법인A가 법인B에게 1년에 한번씩 4.6%대한 이자를 460,000원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은 법인B가 내는게 아니라 법인A가 내는건가요? 왜죠?

법인B는 따로 세금이나 이자에 대해 내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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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이자를 줄때 이자 중 27.5%의 세율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A법인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A법인은 손해본게 없죠

      그리고 B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이자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A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에세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의 이자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46만원을 지급할 떄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에 신고를 합니다. B는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기존에 A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줄 때도 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대신 신고 및 납부합니다. 소득자가 매월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소득을 지급 하는 자가 세금신고가 더 원활하므로 원천징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B법인이 이자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 2.5% 포함)를 지급하는 B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A법인은 이자총액을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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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법인)은 이자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