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법인A가 법인B에 돈을 10,000,000원 빌린게 있어서 법인A가 법인B에게 1년에 한번씩 4.6%대한 이자를 460,000원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은 법인B가 내는게 아니라 법인A가 내는건가요? 왜죠?
법인B는 따로 세금이나 이자에 대해 내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이자를 줄때 이자 중 27.5%의 세율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A법인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A법인은 손해본게 없죠
그리고 B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이자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A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에세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의 이자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46만원을 지급할 떄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에 신고를 합니다. B는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기존에 A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줄 때도 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대신 신고 및 납부합니다. 소득자가 매월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소득을 지급 하는 자가 세금신고가 더 원활하므로 원천징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B법인이 이자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 2.5% 포함)를 지급하는 B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A법인은 이자총액을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법인)은 이자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