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10년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 부모님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