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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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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임대업 부가가치세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는 법인세, 각종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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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이고, 국세청에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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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 세금 3.3프로 띠는일을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400정도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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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소득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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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질의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가 12/30이고, 대가 수취일 및 공급시기가 익년 1/9일이므로 아래의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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