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세금과 공과로 분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세금과공과(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세금과공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되는 데(단,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이 때 매입액을 처리한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한편, 법인세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되나,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
Q. 친동생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