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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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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친동생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자 안 받고 1년 안에 갚다는 조건으로 8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8천만원을 한 번에 송금하게 되면 세금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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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다고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원금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생에세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자금을 빌리는 동생이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송금 및 향후 게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동생이 차입금을 변제시 동생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시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이 확인(과세관청(세무서)가 인정해주면)되면 증여세가 없을 것이나 증명이 안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번에 계좌이체를 하든 나눠서 계좌이체를 하든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안받는다는건 증여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게 되면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대략 7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겠네요.

      물론 안걸리기를 바라면서 리스크 감수하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환기한 등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만기일에 맞춰서 상환이루어지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