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서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세무조사나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0. 16:35

동생이 부동산일을 하면서 분양을 받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8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쓰고 받기로 했고, 거하게 밥도 얻어먹었어요~ ㅋㅋ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다며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송금한 내역이 차용증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못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송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였으나, 현금을 달라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송금으로 돈을 빌려줄경우 동생에게 세무조사나 세금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는 향후 자금회수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은행계좌이체로 자금을 빌려주시는게 안전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가 자금대여가 확실하다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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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세무조사 등이 나올 수는 없으나 자금출처 조사시에 금전 차입이라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내역이 자금차입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차용증 작성은 필요할 것 입니다.

    2021. 11.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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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형제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11. 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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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받는다고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장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자금대여라면 계좌이체 후 형식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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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증빙으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동생과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를 해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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