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양도세는 서로 무슨 뜻이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으로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블로그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블로그 운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세금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기간(1.1~12.31) 중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예를들면, 양도가액이 1억 250만원이고 취득원가가 1억원인 경우(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