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의 취득에도 과세되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도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접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