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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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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에만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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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1)부동산, 2)챠랑, 3)건설기계 등의 기계장비, 4)입목, 5)항공기,

      6)선박, 7)광업권 및 조광권, 8)어업권, 9)골프회원권, 10)승마회원권, 11)콘도미니엄 회원권,

      12)종합체육시설회권권, 13)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법 규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은 부동산, 자동차, 입목, 항공기, 선박, 회원권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의 취득에도 과세되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도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