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별개로 종소세를 납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둘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회사등에 소속되지 않고 벌어들인 부수입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급여를받는 일반회사원이 종합소득세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