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성인아들에게 증여할때 오천만원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쳔만원이 공제되며, 수증자(성년인 아들) 기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댱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선불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선발행세금계산서). 한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1월에 대가를 전액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월세 소비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이고, 임대료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블로그 수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서류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767777787797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