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22년도 미지급급여를 올해 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전액 전부를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달 급여만큼 나눠서 출금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급여로 남아 있는 미지급급여이므로 전액 전부를 한꺼번에 출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원 급여를 제대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급여 회계처리를 미지급시점에 한 경우에는
미지급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미지급급여(임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으로 잡혀있는 금액이라면 한방에 다 출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나눠서 안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