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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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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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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인식은 선수금 입급시 환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를 100%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을 지급받는 날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가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입금일 환율)과 외상매출금(선적일 환율)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5/1 (차) 외화통장 550,000 (대) 선수금 550,0005/15(차) 선수금 550,000 (대) 매출액 1,075,000 외상매출금 525,000(차) 매출원가 xxx (대) 제품 xxx(주1)주1. 제품의 장부가액5/25(차) 외화통장 600,000 (대)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5/30(차) 보통예금(주2) 1,120,000 (대) 1,150,000 외환차손 30,000주2. 외화통장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한편, 외환차손익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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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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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카드로 물건 구매시 향후 세금 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됩니다.따라서 전동드릴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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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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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77177277377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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