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인식은 선수금 입급시 환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를 100%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을 지급받는 날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가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입금일 환율)과 외상매출금(선적일 환율)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5/1 (차) 외화통장 550,000 (대) 선수금 550,0005/15(차) 선수금 550,000 (대) 매출액 1,075,000 외상매출금 525,000(차) 매출원가 xxx (대) 제품 xxx(주1)주1. 제품의 장부가액5/25(차) 외화통장 600,000 (대)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5/30(차) 보통예금(주2) 1,120,000 (대) 1,150,000 외환차손 30,000주2. 외화통장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한편, 외환차손익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Q.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