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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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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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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표시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렌탈매출이 중요한 경우 별도로 구분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7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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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에서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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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 713001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것으로 질의의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아래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제6조) 대상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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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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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1월 후반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77177277377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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