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계정과목 분류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표시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과 렌탈매출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렌탈매출이 중요한 경우 별도로 구분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7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Q.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에서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Q. 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1월 후반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