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매하고 카드로 긁었은데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중고차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Q.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안 걷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이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무이자 대여액이 1억원으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Q. 재산세 나오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부과되면 일단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