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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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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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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의 처분에 따른 손익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은 해당 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주식을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을 제거하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제시하신 것중 1. 이 타당합니다.K-IFRS 제1028호 문단25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1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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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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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반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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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연말정산 하는 게 나은건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11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납세세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소비로 인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하므로 취업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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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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