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 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아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Q.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추가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해당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중부과는 아닌 것이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10%를 붙인다는 것이라면 이중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