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 소득이 2천이 넘을 때 사업소득과 합쳐서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합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Q. 부동산 증여세의 기준 가격은 무엇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Q. 국내업체에서 원화로 대금받고, 매출정리는 해외업체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업체에 판매하고, 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라도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수출전에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수출시 선수금을 제거하면 되고, 수출후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매출채권과 매출액을 인식한 후 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시면 됩니다.1. 대가를 수출전에 받는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선수금 xxx (대) 매출채권 xxx2. 대가를 수출후 받는 경우 (차) 매출채권(국내)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