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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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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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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세금 질문 일용직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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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와 어머지가 부양가족에서 누락되었는데 제 급여 세금항목에 영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공제대상 가족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된 경우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컸을 것입니댜. 다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으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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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차리고 매출 없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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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급여를 지급받고 매월 원천징수된 것을 연간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환급은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병원에 근무한다고 하시니 혹시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환급액은 병원에 귀속되므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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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과 카드비용이 같을때 어느쪽이 혜택을 더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드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만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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