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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깔끔한다람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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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어머지가 부양가족에서 누락되었는데 제 급여 세금항목에 영향이 있는지요?

저는 급여 소득자로, 회사 시스템에 와이프와 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시 과세에 영향이 있는지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연말정산등의 방법을 통해 소급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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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 받을때 부양가족이 누락되면 공제되는 세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전부 정산이 되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시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조금 늘겠지만,

      어차피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가족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된 경우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컸을 것입니댜. 다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으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검토만 제대로 된다면 소득세가 정산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급여 시스템에 부양가족 등록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양갖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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