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시 9월 취업한 자녀꺼(의료비,보험료,카드사용 등) 8월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자녀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또는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