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권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취득세·등록세
Q. 현금증여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을 두고 공제되는 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기타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고, 시부모님(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질의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고, 성인 자녀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