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므로 이후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2011서0560, 2011.03.1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Q. 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으며, 아래 제시해 드린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Q. 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Q. 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1,000만원인 상태에서 양도차손이 500만원인 경우 차액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