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저가양도(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양도와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한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이체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밥)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장외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가액이 510만원(=3만주×170원)이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