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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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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2월 3일 작성 됨
Q.
통신비 할인 받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에 5원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2월 3일 작성 됨
Q.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인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거래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32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회계결산시 과소 원천징수한 세액을 어떻게 하여야할 지가 문제인데 소득자로부터 회수한다면 미수금(미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3일 작성 됨
Q.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때도 지출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지출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카드내역은 전자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12월 3일 작성 됨
Q.
부자간의 5000만원 증여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기일에 대여액을 회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2월 3일 작성 됨
Q.
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안도 그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므로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가상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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