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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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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5000만원 증여세 질문드려요

아버지께서 주식투자를 위해 5000만원을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전10년동안 송금 주고받고한 내역이없으며 만약 제가1년뒤에 다시 5000만원을 돌려받게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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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송금 받을 때도 증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다시 갈 때도 증여입니다.

      따라서, 돌려 받을 금액이라면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지만 이것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때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

      다만, 다른 증여 계획이 없으시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 모두 5천만원(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차용이 아닌 각각의 증여로 보아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기일에 대여액을 회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3개월 이내에 다시 받으셔야 증여로 인정이 안됩니다.

      1년뒤에 받으면 기존에 아버지께 드린 금액과, 다시 반환받은 금액 모두 증여로 간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호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을 대여 목적으로 송금시 : 금전소지대차계약서 작성 및 향후 대여자금을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시 : 금전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적용됨으로 이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마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