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관련문의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담당자 : 11/25 A사람 기타소득 125,000원 (원천세 X)
2담당자 : 11/25 A사람 기타소득 200,000원 (원천세 17,600원 발생)
11월 원천세 신고 시 A사람은 325,000원이 신고되니, 이때 원천세(소득세) 28,600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A사람에게 과지급 된 것이 맞을까요? 이럴 경우 A사람에게 과지급된 만큼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1, 2 담당자들은 기타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원천세를 잘 공제한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고 시 325,000원으로 신고하고 200,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천세만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각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A사람에게 기타소득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여쭤봅니다.
과지급 처리를 했을 경우 회계 결산 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인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거래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32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계결산시 과소 원천징수한 세액을 어떻게 하여야할 지가 문제인데 소득자로부터 회수한다면 미수금(미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 분에 대해서 그 달에 작성일만 다르게 들어갔다해도 합산해서 신고가 됩니다.
즉 325,000원의 기타소득에 대해 28,600원 원천세는 과지급 된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에서 기타소득(의제필요경비 60% 가정)을 지급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안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인 경우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별도의 건의 경우 각각 기타소득금액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