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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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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자녀에게 이체시 세금이 있나요?

비상장주식 3만주를 자녀에게 이체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액면가는 100원이고 장외거래는 170원

정도하는데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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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밥)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장외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가액이 510만원(=3만주×170원)이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평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래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주식평가를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외부에서 회사의 협조 없이 주식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적으로는 시세 또는 액면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는 규모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이체시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세법상 평가가액 적용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일 경우,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만주 x 170원일 경우, 증여가액은 약 51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공제로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